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18조 (사업단의 운영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에너지법」제11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단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를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사업비에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공동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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