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33조 (문제과제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에너지법」제11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혁신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②연구개발과제에서 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의 간사부처의 전문기관이 처리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징수한 환수금은 각 주무부처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주무부처별로 국고에 납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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