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36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에너지법」제11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 중인 연구자 또는 관련 분야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공동운영위원의 위원이 제20조 또는 제24조에 의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이 됨으로써 이해충돌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특정 과제에 대한 평가 및 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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