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10조 (사업단 조직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에너지법」제11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기본적인 행정업무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술경영본부와 사업본부를 설치하되, 하부 조직으로 실 또는 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기술경영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서 사업단장을 보조한다.1. 사업단 예산관리 등 사업단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2.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평가, 진도관리, 정산 등에 관한 행정 업무3. 표준설계의 통합관리 및 인허가 대응에 관한 사항4. 그 외, 사업단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③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서 사업단장을 보조한다.1.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사업화를 위한 전략수립 및 이행ㆍ관리2. 지적재산권 종합관리 방안 수립 및 이행ㆍ관리3.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활용 사업화 기반 구축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대외 홍보 사항
④사업단의 직제(자문기구 등 포함), 인사, 보수, 복무, 회계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⑤사업단의 인력은 신규채용과 유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파견인력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파견인력의 처우 등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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