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38조 (외부전문가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에너지법」제11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과제기획, 마케팅, 라이센싱, 평가, 연구성과 실용화 등 사업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나 외부기관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의 전문가를 파견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외부전문가나 외부기관을 활용할 경우 직접 사업단운영비 또는 사업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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