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7조 (공동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에너지법」제11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공동운영위원회는 3년 단위로 순차적으로 간사부처를 정하고, 간사부처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간 업무협조를 주관하게 한다.1. 본 사업의 연도별 추진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단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제2항 이하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주무부처의 장은 공동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3인(주무부처 담당국장과 사업단장)2. 민간위원 4인(주무부처에서 각 2인씩 추천)3. 전문기관 2인(제2조 3호에 열거한 전문기관의 단장급 직원)
③공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과제 기획, 선정 및 평가, 관리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3. 연구비 배분ㆍ관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4. 사업단장의 선정, 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이 규정의 개정 및 기타 본 사업의 세부 지침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6.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설계, 인허가, 사업화에 관한 중요 결정사항7. 기타 주무부처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④공동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과 전문기관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⑤공동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공동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공동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공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⑦공동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다.
⑧위원장은 공동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처 및 위원에게 필요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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