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9조 (사업단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에너지법」제11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을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사업단은 사업 과제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성과활용 및 정산업무를 수행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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