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12조 (사업단장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에너지법」제11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의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이 아닌 자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4.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5. 그 외 자격조건은 주무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사업단장 선정계획에서 정한다.
②사업단장 선정 절차는 별표 1에 따른다.
③제13조에 의해 구성된 사업단장 선정평가위원회는 1단계 서면평가를 통해 사업단장 지원자 중 3명 이내의 2단계 발표평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④선정평가위원회는 제2차 평가 대상자에 대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한 후 2인 이내의 최종 후보자에 대한 우선순위 결과를 공동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공동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의 장이 공동으로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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