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28조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에너지법」제11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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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사업비 사용실적(전 단계 이월액 사용실적 및 해당 단계 과제 사용실적 포함)을 과제의 수행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사업비 사용실적(전 단계 이월액 사용실적 및 해당 단계 과제 사용실적 포함)을 과제의 수행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제1항의 보고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회계법인 등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제2항의 정산 결과를 해당 과제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금(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당사용금액 등 불인정 금액 및 사용잔액 등 포함)은 해당부처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주무부처별로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처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시 수행과제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에 대하여는 혁신법과 그 시행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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