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21조 (협약 및 출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에너지법」제11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대한 대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에 2개 주무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사업단장이 서명ㆍ날인하는 1건의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주무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후 예산 사정에 따라 해당연도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사업단에 지급할 수 있다.
④사업단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이 제4항에 부합되게 출연금을 집행ㆍ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다.
⑥사업단과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약에는 혁신법과 그 시행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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