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35조 (지식재산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에너지법」제11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본 사업의 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사업화 성과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관리ㆍ운영 방안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하며, 매년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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