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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4조 · 사업의 목적 및 목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본 사업은 안전성, 경제성, 유연성 향상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기술 검증 및 표준설계 수행을 통해 경쟁 예상 노형 및 대형원전 대비 경쟁력 있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사업종료 시까지「원자력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표준설계인가의 취득을 목표로 한다.② 「원자력안전법」제12조에 따른 표준설계인가는 사업화 추진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다만, 사업단장은 필요시 제7조의 공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설계인가 신청기관을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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