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4조 (사업의 목적 및 목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에너지법」제11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사업은 안전성, 경제성, 유연성 향상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기술 검증 및 표준설계 수행을 통해 경쟁 예상 노형 및 대형원전 대비 경쟁력 있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사업종료 시까지「원자력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표준설계인가의 취득을 목표로 한다.
②「원자력안전법」제12조에 따른 표준설계인가는 사업화 추진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다만, 사업단장은 필요시 제7조의 공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설계인가 신청기관을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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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4조 · 사업의 목적 및 목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본운영방침제6조 · 사업기간제7조 · 공동운영위원회제8조 · 전문기관 업무대행제9조 · 사업단의 설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