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11조 (사업단장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에너지법」제11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1. 주무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의 장과의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2. 사업의 추진 전략, 연도별 추진계획 및 예산배분(안) 수립에 관한 사항3. 사업단 조직의 구성, 운영, 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4.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공모, 선정, 평가, 진도관리, 정산, 기술료 등 연구개발 전주기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사업화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7. 사업화 기반 구축을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8. 본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9. 계통, 노심 등 표준설계의 통합관리, 조정에 관한 사항10. 인허가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 및 대응에 관한 사항11. 특허권 분쟁 예방 등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사항12. 기타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동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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