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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16조 · 사업내용 등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사업단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운영한다.1. (표준설계 및 설계기술 확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의 노심, 계통 및 종합설계분야의 설계업무와 혁신기술을 접목한 설계기술 확보2. (설계검증 및 혁신기술 확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검증시험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성 및 경제성 향상을 위한 혁신기술 확보3. (혁신 제조기술 확보) 탄력운전 및 무붕산운전을 위해 필요한 가연성흡수봉과 핵연료집합체 및 제반부품의 개발 및 시제품 제작기술 확보4. (사업화 기반 확보)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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