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16조 (사업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에너지법」제11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운영한다.1. (표준설계 및 설계기술 확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의 노심, 계통 및 종합설계분야의 설계업무와 혁신기술을 접목한 설계기술 확보2. (설계검증 및 혁신기술 확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검증시험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성 및 경제성 향상을 위한 혁신기술 확보3. (혁신 제조기술 확보) 탄력운전 및 무붕산운전을 위해 필요한 가연성흡수봉과 핵연료집합체 및 제반부품의 개발 및 시제품 제작기술 확보4. (사업화 기반 확보)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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