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에너지법」제11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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