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25조 (과제 추적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에너지법」제11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종료된 과제들에 대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혁신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종료 후 5년차까지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의 추적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불응할 경우 사업단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추적조사 방안, 항목ㆍ기준ㆍ절차 등을 위한 제3의 기관 활용방안 등을 포함하는 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추적조사 종료 후 사업단장은 정부제언을 포함한 추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