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14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에너지법」제11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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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겸직을 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겸직을 금한다.
②사업단장 선정 확정 시점에 사업단장이 연구과제 또는 용역과제 등을 수행 중이라면 사업단장은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중단해야 한다.
③사업단장의 보수(성과급 포함)는 사업단운영비에서 지급하며, 사업단장의 경력 및 평가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④사업단장이 외국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업단은 사업단 운영비에서 사업단장의 이주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사업단장의 임기는 최초 3년으로 하되 제15조의 평가를 통하여 3년 이내의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임여부와 그 기간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⑥사업단장의 유고 또는 교체 시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와 기준은 제12조를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 및 근무조건은 주무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사회에서 정한다.
⑦사업단장 및 그 직계 가족은 사업단장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혁신형 소형원자로의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 주식의 매수 및 경영 참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⑧사업단장은 제7항과 관련하여 기존에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기업이 사업단 과제에 지원하는 경우 공동운영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동운영위원회는 해당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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