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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5조 · 기본운영방침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본 사업의 기본운영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2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다.2. (소형모듈원자로) 경쟁 예상 노형 및 대형원전 대비 안전성ㆍ경제성ㆍ유연성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3. (사업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의 사업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한다.4. (연계형) 표준설계를 수행하고 표준설계인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과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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