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혁신법과 그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한다. 단,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23조 · 사업비 관리 및 사용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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