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11조 (상황보고 및 전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담당관 또는 서울상황센터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재난상황의 위험성, 보고ㆍ전파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긴급 단체문자로 행정안전부 관계 부서, 상황실장, 본부장, 장관 및 상급기관 중에서 범위를 정하여 재난상황을 보고ㆍ전파하여야 한다.
②상황실장은 재난상황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에 해당하는 등 재난상황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재난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의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본부장 및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 상황실장이 부재중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담당관이 직접 보고할 수 있다.
③상황실장, 상황담당관 또는 서울상황센터장은 재난상황을 분석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거나 대응지시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통보 또는 대응지시는 원칙적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하여 행하고, 전화 또는 모사전송(FAX) 등 다른 방법을 병행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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