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14조 (비상대비팀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대비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황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국가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정보 등의 접수ㆍ기록ㆍ보고 및 전파2. 국방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3. 국방부ㆍ합동참모본부로부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접수ㆍ보고 또는 전파가. 전쟁발발징후에 대한 중요첩보 또는 정보나. 비무장지대 내 및 북방한계선(NLL)의 중요 정전협정 위반사항다. 북한군 침투상황ㆍ항공기 및 함정 등의 전술조치선 월선상황라. 국가비상사태에 관련되는 사항(국가동원령ㆍ계엄ㆍ통합방위사태ㆍ방어준비태세 등)마. 그 밖에 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중요사항4. 북한군 국지도발 상황대응가.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상황 파악ㆍ보고나. 군 경계태세 변경 등 주요 조치사항 파악 및 공유다. (경계단계) 초기상황 파악 및 관리라. (심각단계) 군사상황 및 군 조치사항 파악ㆍ보고5. 그 밖의 지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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