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4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장은 상황실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②상황총괄담당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이 조에서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상황실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및 브리핑 지원2.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 기관 비상연락망 정비3.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등 복무관리, 교육ㆍ훈련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4. 물품ㆍ장비 및 문서관리, 보안관리5. 상황실 내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및 관리6. 그 밖에 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상황담당관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상황실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보고서 등 작성2.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송출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요청3. 시간대별 상황관리 내용 기록4. 삭제5.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서울상황센터장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상황실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등 재난상황관리 지휘 보좌2. 상황실과 연계한 영상회의시스템 운영3.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근무자는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에 소속되어 원소속기관과의 재난정보 수집ㆍ전파 및 상황실장이 별도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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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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