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23조 (통신망 등 관리책임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공포 · 2023-10-24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상황총괄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장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9조 및 제26조에 따른 관리책임자,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서버관리자와 제31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57조,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시스템관리자(이하 관리책임자, 서버관리자 및 시스템관리자를 합하여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총괄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장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9조 및 제26조에 따른 관리책임자,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서버관리자와 제31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57조,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시스템관리자(이하 관리책임자, 서버관리자 및 시스템관리자를 합하여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