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23조 (통신망 등 관리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총괄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장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9조 및 제26조에 따른 관리책임자,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서버관리자와 제31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57조,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시스템관리자(이하 관리책임자, 서버관리자 및 시스템관리자를 합하여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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