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28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공포 · 2023-10-24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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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및 상황관련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및 상황관련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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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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