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25조 (정보통신망 구성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총괄담당관은 정부기관 간 시스템 연계 시 국가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공공ㆍ민간기관과 자체 폐쇄 망 운영기관 간 시스템 연계 시에는 전용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국가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연계 시에는 국가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을 준수하고, 전용망을 구축하여 연계 시에는 보안성 확보를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 제공기관과 이용기관 간 보안관리 책임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