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22조 (상황실 출입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총괄담당관은 상황실 근무자 및 재난안전 업무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서울상황센터는 서울상황센터장이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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