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24조 (임무 및 기본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공포 · 2023-10-24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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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보안관리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상황실 보안관리2.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 등의 구성 및 보안관리3. 시스템 담당자 기본교육4. 그 밖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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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보안관리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상황실 보안관리2.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 등의 구성 및 보안관리3. 시스템 담당자 기본교육4. 그 밖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스템 담당자의 기본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공무원 또는 외부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1.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 장비 교육2. 네트워크 장비, 전용회선 등 초고속 국가망 이용기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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