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9조 (보강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장은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각종 장비운용 및 상황관리 지원 등을 위하여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이하 "보강근무"라 한다)를 명하고,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강근무를 한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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