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7조 (근무시간 및 복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주간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 야간근무는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한다.
②상황근무자는 업무개시 30분 전에 출근하여 전 상황근무자와 함께 합동근무를 실시하면서 재난관리상황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상황실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상황근무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상황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상황근무자는 상황실장, 상황총괄담당관, 상황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장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3.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리를 이석할 수 없다.
⑤상황근무자는 별표 2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상황실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예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