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7조 (근무시간 및 복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주간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 야간근무는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한다.
②상황근무자는 업무개시 30분 전에 출근하여 전 상황근무자와 함께 합동근무를 실시하면서 재난관리상황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상황실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상황근무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상황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상황근무자는 상황실장, 상황총괄담당관, 상황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장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3.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리를 이석할 수 없다.
⑤상황근무자는 별표 2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상황실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예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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