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공포 · 2023-10-24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상황관리"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전파"란 법 제18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한 재난정보를 활용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보고: 법 제20조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재난상황,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을 상급자 또는 상급기관(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는 활동나. 통보: 법 제20조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재난상황 중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을 요구한 경우에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적ㆍ물적 자원의 수급과 재난상황의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요청 사항을 알리는 활동다. 대응지시: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하거나,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재난상황의 확산정도와 인적ㆍ물적 자원의 수급실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활동3의2. "긴급 단체문자"란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초동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재난의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행정안전부 및 상급기관의 다수 직원에게 동시에 공유하기 위한 문자메시지를 말한다.4. "비상대비"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 및 평시 테러ㆍ재난, 국가핵심기반 마비 등 정부의 통제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5. "국가지도통신망"이란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전쟁의 효과적 수행과 국가종합상황실 유지를 위하여 국가 주요 기관 간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국가지도용 통신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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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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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