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15조 (비상대비 상황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공포 · 2023-10-24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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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상대비 상황 보고ㆍ전파 및 복무 등 제5장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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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비상대비 상황 보고ㆍ전파 및 복무 등 제5장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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