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26조 (시스템 등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대비팀 근무자는 보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비밀에 관한 사항의 보고 및 전파는 보안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안장비 사용 불능 시에는 음어화 하여야 한다.2. 그 밖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바이러스방역프로그램 운영2. 침입차단시스템 운영 및 접근 기록유지3. 전용망에 대한 인터넷망 등 타 통신망과 분리ㆍ운영
③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보안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 발견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