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6조 (상황실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은 연중무휴 상시 운영한다.
②상황근무자는 4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편성 및 근무시간은 상황실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도록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2. 상황근무자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50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3.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