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5조 (직무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 지원에 대하여는 상황총괄담당관이, 상황관리에 대하여는 상황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특별한 경우 상황실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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