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8조 (비상소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공포 · 2023-10-24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황실 전체 직원에 대해서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평소에 부여된 임무에도 불구하고 상황관리에 필요한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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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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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