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10조 (공공기관 파견근무자의 복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상황근무자의 복무는 상황관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파견근무자와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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