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19조 (장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총괄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장은 상황실 운영을 위한 시스템 및 영상회의 등 연계장비와 통신회선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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