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30조 (파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근무자의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상황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에 따른 공무원의무 위반 여부와 상황관리 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파견기간 중이라도 파견근무자 변경 요청 또는 파견근무자 기간연장 요청을 그 파견근무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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