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30조 (파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공포 · 2023-10-24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근무자의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상황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에 따른 공무원의무 위반 여부와 상황관리 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파견기간 중이라도 파견근무자 변경 요청 또는 파견근무자 기간연장 요청을 그 파견근무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근무자의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상황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에 따른 공무원의무 위반 여부와 상황관리 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파견기간 중이라도 파견근무자 변경 요청 또는 파견근무자 기간연장 요청을 그 파견근무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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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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