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31조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공포 · 2023-10-24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장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경고조치를 하여야 하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근무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제1항에 따른 경고 또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파견근무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상황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그 파견근무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파견근무자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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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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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