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31조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장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경고조치를 하여야 하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근무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제1항에 따른 경고 또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파견근무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상황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그 파견근무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파견근무자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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