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5조 (지급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료비와 휴업보상금은 수임군부대의 장(예비군대원이 소속된 부대와 훈련한 부대가 다를 경우에는 훈련부대를 관할하는 수임군부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급한다. 다만, 각 군 총장(해병대는 해병대 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 군 총장이 지급하고「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의 치료비와 휴업보상금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군병원에서 위탁 치료한 환자의 치료비와 각 군 예하부대에서 민간의료기관(군 보건의료기관 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포함)에 위탁 치료 중 치료 미종결 상태로 군병원으로 입원 처리한 경우에는 최초 응급치료부터 퇴원시까지의 치료비를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일괄 처리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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