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23조 (개인정보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군 대원 환자처리 및 보상 민원 업무처리를 위해 수집ㆍ보유하는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②소속 군부대의 장 등 업무처리 관계자는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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