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7조 (휴업 보상금액 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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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업보상금의 지급액은「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ㆍ공표하는 전년도 전국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기간은 훈련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업보상금의 지급액은「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ㆍ공표하는 전년도 전국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기간은 훈련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1일 휴업보상 기준액과 적용기간은 매년 5월에 국방부장관이 각 군 총장과 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③휴업보상금은 치료와 휴업 간의 인과관계, 부상정도, 입원ㆍ외래치료일수, 예비군대원의 직업 유무, 휴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구체적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원 기간은 휴일에 관계없이 전 기간을 보상한다.2. 외래치료 기간은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일자에 생업에 종사하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외래 치료일을 휴업 보상한다. 다만, 휴일에 치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래 치료일은 보상하지 않는다.3. 제3항제2호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직장의 근무형태에 따라 휴일 근무자가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휴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4. 부상 당시 생업에 종사하여 소득이 있는 예비군대원으로서 부상치료로 인한 휴직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 휴일을 제외한 일자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휴직 기간 중 치료기록이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 등 부상치료와 휴직 간에 인과관계가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5. 부상 당시 생업에 종사하여 소득이 있는 예비군대원으로서 부상치료로 인한 퇴직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상 정도와 진단서의 향후 치료기간, 마지막 치료일 및 치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일을 제외한 일자를 보상할 수 있다.6. 입원일 또는 외래치료일이 예비군 훈련일 또는 임무수행일과 겹치는경우에는 해당일은 보상하지 않는다.7. 부상정도에 비해 과도한 입원 또는 치료, 휴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도한 일자만큼을 제외하고 보상한다.8. 제4호와 제5호의 부상 당시 생업에 종사하여 소득이 있는 예비군대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교직원 또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은 재직증명서, 사기업 또는 업체의 직원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카드 매출전표 등 실제 사업장 운영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9. 제8호에도 불구하고 예비군대원이 부상일 이전에 생업에 종사하여 계좌를 통해 급여를 수령하거나 사회통념상 실제 생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6조 보상심사위원회 의결로써 제4호와 제5호의 부상 당시 생업에 종사하여 소득이 있는 예비군대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보상금지급대상자로서 군 보건의료기관의 치료를 거부하고 본인 희망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훈련 종료 후 임의로 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휴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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