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18조 (장례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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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등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각 군 총장은 사망구분(전사ㆍ순직ㆍ일반사망 ) 결정과 관계없이 유가족에게 장례비와 여비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등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각 군 총장은 사망구분(전사ㆍ순직ㆍ일반사망 ) 결정과 관계없이 유가족에게 장례비와 여비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례비와 유가족 여비는 각 군 총장이 정하며 세부적인 처리절차 및 담당부서는 현역과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각 군 총장이 지급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세부적인 처리절차와 담당부서는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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