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17조 (국방환자관리훈령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비군 치료에 관한 사항은 본 훈령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본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 기타 치료에 관한 사항은 예비군대원에게 적용함에 특별히 제한이 없는 경우 「국방환자관리훈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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