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21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군부대의 장 등은 「병역법」 제75조와 「예비군법」 제8조의2에 따라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인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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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기록유지제17조 · 국방환자관리훈령 준용제18조 · 장례지원제19조 · 사망자 처리 절차제20조 · 재해보상금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1조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안내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전시운영제23조 · 개인정보보호제24조 · 취소ㆍ 환수제25조 · 보상현황 보고제26조 ·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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