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21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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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 군부대의 장 등은 「병역법」 제75조와 「예비군법」 제8조의2에 따라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인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군부대의 장 등은 「병역법」 제75조와 「예비군법」 제8조의2에 따라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인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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