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12조 (보상민원 처리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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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비군대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1. 제11조 제2항 : 보상민원 접수일로부터 5일(지방병무청의 경우 30일) 이내2. 제11조 제3항과 제4항 : 서류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3. 제11조 제5항 : 공문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4. 제11조 제6항과 제7항 제3호 : 공문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5. 제11조 제7항 제1호와 제2호 : 공문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군대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1. 제11조 제2항 : 보상민원 접수일로부터 5일(지방병무청의 경우 30일) 이내2. 제11조 제3항과 제4항 : 서류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3. 제11조 제5항 : 공문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4. 제11조 제6항과 제7항 제3호 : 공문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5. 제11조 제7항 제1호와 제2호 : 공문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②각 군 총장은 소속 군부대의 장 등(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 수임군부대의 장, 관할 군(작전)사령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상민원 처리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보상민원을 처리해야 할 실무 담당관이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경고장을 수여하게 하거나 징계의결요구를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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