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20조 (재해보상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법」제75조의2 및 「예비군법」제8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누며 그 지급액과 지급절차는 장애보상금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절차에, 사망보상금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절차에 준하여 각각 지급한다.
②사망보상금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1.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치료기록 등을 첨부하여 각군 본부에 제출한다.2.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사 또는 순직으로 의결된 경우에 사망보상금 수령권자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사망보상금 청구서에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청구한다.3.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수령권자에게 지급한다.
③장애보상금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1. 수령권자가「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군 보건의료기관으로 청구한다.2. 해당 군 보건의료기관은 의무조사를 실시하고 진단세부기록서 및 장애경위조사서를 첨부하여 각 군 총장에게 제출한다.3. 각 군 총장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전공상 여부 및 장애등급을 결정하여 국군재정단과 해당 군 보건의료기관에 통보한다. 각 군 총장 또는 제2호의 군 보건의료기관장은 전공상 여부와 장애등급 결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4.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수령권자에게 지급한다.
④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처리절차 및 담당부서는 현역과 같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망 또는 부상 사고에 따라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군 총장은 관련 서류 또는 증빙 자료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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