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26조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 따른 치료비 및 휴업보상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각 군 총장 또는 병무청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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