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4조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역법」제75조와 제75조의2에 따른 치료비와 휴업보상금은 병역법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병력동원소집 등의 해제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상을 입어 치료하거나 그 부상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예비군법」제8조의2와 제9조에 따른 치료비와 휴업보상금은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 명령 또는 훈련 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 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상을 입어 치료하거나 그 부상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병역법」 제75조와 제75조의2 또는「예비군법」 제8조의2와 제9조에 따라 치료비 또는 휴업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9 또는 별표 10의 사유에 준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 중 심의를 통해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사람 (이하 "보상금지급대상자"라 한다)2. 동원ㆍ소집에 응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부상을 입은 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3. 동원ㆍ소집 해제 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치료비를 보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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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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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