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4조 (지급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역법」제75조와 제75조의2에 따른 치료비와 휴업보상금은 병역법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병력동원소집 등의 해제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상을 입어 치료하거나 그 부상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예비군법」제8조의2와 제9조에 따른 치료비와 휴업보상금은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 명령 또는 훈련 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 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상을 입어 치료하거나 그 부상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병역법」 제75조와 제75조의2 또는「예비군법」 제8조의2와 제9조에 따라 치료비 또는 휴업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9 또는 별표 10의 사유에 준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 중 심의를 통해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사람 (이하 "보상금지급대상자"라 한다)2. 동원ㆍ소집에 응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부상을 입은 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3. 동원ㆍ소집 해제 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치료비를 보상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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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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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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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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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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