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4조 (지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법」제75조와 제75조의2에 따른 치료비와 휴업보상금은 병역법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병력동원소집 등의 해제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상을 입어 치료하거나 그 부상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예비군법」제8조의2와 제9조에 따른 치료비와 휴업보상금은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 명령 또는 훈련 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 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상을 입어 치료하거나 그 부상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병역법」 제75조와 제75조의2 또는「예비군법」 제8조의2와 제9조에 따라 치료비 또는 휴업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9 또는 별표 10의 사유에 준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 중 심의를 통해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사람 (이하 "보상금지급대상자"라 한다)2. 동원ㆍ소집에 응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부상을 입은 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3. 동원ㆍ소집 해제 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치료비를 보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전상자 분류기준표
구 분 | 기준번호 | 기준 및 범위 전상자 | 1-1 |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1-2 |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를 입은 사람 1-3 |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 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1-4 | 1-3의 작전을…
제4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