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13조 (치료대상과 기간, 치료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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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역법」 제75조제6항 및 「예비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치료대상과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상금지급대상자에게는 동원ㆍ소집기간에 관계없이 치료 종결시까지 치료를 제공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의료지원을 받는 경우는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2. 보상금지급비대상자에게는 동원ㆍ소집기간에 한하여 치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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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법」 제75조제6항 및 「예비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치료대상과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상금지급대상자에게는 동원ㆍ소집기간에 관계없이 치료 종결시까지 치료를 제공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의료지원을 받는 경우는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2. 보상금지급비대상자에게는 동원ㆍ소집기간에 한하여 치료를 제공한다.
②동원ㆍ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 또는 동원ㆍ소집 해제 후 귀가 중에 부상하였으나 보상금지급비대상자인 경우와 복장불량, 지연도착, 신검불합격 등으로 귀가 조치된 사람에게는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③제1항의 치료책임은 각 군 총장에게 있다. 다만,「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치료책임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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